I. 가맹금 예치제도
가맹금 예치제란?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치대상 가맹금의 범위는?
☞ 모든 종류의 가맹금이 아니라 가입비․교육비․보증금, 개점홍보비 등 일정
범위의 가맹금만 예치 대상에 해당됩니다.
II. 예치취급기관
가맹금 예치 취급기관은?
☞ 가맹금 예치제는 6개 시중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예치를 하지 않고 직접 수령이 가능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치은행들과 서울보증보험의 차이?
☞ 예치제는 은행의 Escrow를 이용한 제도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납부하는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은행의 Escrow 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입금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거나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가맹본부는 은행로부터 예치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제는 가맹본부가 보험에 가입하면 별도의 예치절차 없이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 신규등록시 가맹금예치은행(신청서제출필요) OR 보증보험 체결 여부중 한가지를 선택 하여야 하며 가맹금 예치은행 선택시는 해당은행과의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의 효과
☞ 가맹금 예치제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III. 서울보증보험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보증보험" 이란?
정보공개서의 신규등록후 가맹계약체결시 예치가맹금을 직접수령하는 대신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예치가맹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서울보증보험의 상품명입니다.
구비서류
1. 보증보험 신청 소정양식
2. 정보공개서
3. 가맹계약서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진행순서
대표전화 167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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