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허위과장정보제공

개요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17.10.19  개정법 시행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금액의 3배 이내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위과장정보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기만적정보제공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행위

예상수익정보 및 예상매출산정서의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대기업인 경우나 가맹점이 100개점 이상인 경우에는 예상매출산정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반의 효과

허위과장 정보제공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17.10.19 개정법 시행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희망자포함)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II. 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조건부거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거래거절 행위 유형으로는 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거래상 지위남용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으로는 경영과 무관하거나 필요이상의 과다한 원부재료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경영의 간섭행위, 판매목표 강제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가 해당됩니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가맹본부가 손해발생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부당한 손해배상 부과행위로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부당한 손해배상 부과행위의 유형으로는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가 해당됩니다.

부당한 고객(가맹점)유인

가맹본부가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됩니다.  

III. 기타 불공정거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의 강요 (14.2.13 시행)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점포노후화나 위생·안전상 결함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권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비용의 일부(20%~40%)를 가맹본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영업시간의 구속 (14.2.13 시행)

계약 체결 시에 심야 시간에 영업을 해야 함은 서로 간에 합의된 사항일지라도, 심야 시간대의 영업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심양영업 시간대의 매출이 저조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당축을 요구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 발생한 경우까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야영업시간대로  오전0시 부터 오전6시 입니다. (18.4.3 시행기준)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 (14.8.14 시행)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고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만일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개설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복조치의 금지 (19.1.1 시행)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및 협조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경영ㆍ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참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ㆍ적용되고 있습니다.(제37조의2).

광고판촉 집행내역의 통보 등 (16.9.30 시행)

가맹거래법에서는 16.9.30 개정법의 시행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의 시행 (18.7.17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조신설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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