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는 2017.10.19 이후 부터는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서 또한 14일 전까지 사전제공의무가 부여되었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필수기재사항도 19.1.1부터 오너리스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외, 갱신, 해지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I. 기본의무
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등에 있어서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가맹사업법의 규제에 따라 19가지의 필수기재사항 기재된 계약서의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에게 사전교부의무와 보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의 관계
가맹계약서의 주요내용이 정보공개서에 동일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허위과장정보제공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가 될 수 있사오니 주의를 요하며, 가맹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실때는 해당 정보공개서의 내용도 함께 수정하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시변경등록을 진행하신후 변경된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한 내용이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 “부당한 계약조항 (불공정 거래행위)”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기재사항의 누락금지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거래법」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20가지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맹거래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9.1.1 시행)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상기 12항의 대통령령(령12조)으로 정하는 사항 9가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제공의무 (14일전까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일이나 가맹금 최초 수령일중 빠른날 전까지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2017.10.19 이후 부터는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서 또한 14일 전까지 사전제공의무가 부여되어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 수령이나 계약체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거래법」 제11조제1항)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일이나 가맹금 최초 수령일중 빠른날 전까지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2017.10.19 이후 부터는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서 또한 14일 전까지 사전제공의무가 부여되어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 수령이나 계약체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거래법」 제11조제1항)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관의무 (종료후 3년까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가맹거래법」 제11조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가맹거래법」 제43조제6항제3호).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의 금지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변경행위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II. 가맹계약의 갱신
10년간의 갱신요구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의 거절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가맹거래법」 제13조제4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IV. 계약의 해지
해지사유의 기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해지 사유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지 사유가 불명확함에도 가맹본부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지절차의 준수
가맹거래법 제14조 제1항에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시해지사유
예외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법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삭제 <2020. 4. 28.>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IV. 계약의 해지
해지사유의 기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해지 사유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지 사유가 불명확함에도 가맹본부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지절차의 준수
가맹거래법 제14조 제1항에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시해지사유
예외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법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삭제 <2020. 4. 28.>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