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단체구성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권
가맹거래법 제 14조의2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 유지하고 있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가맹본부의 금지행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율규약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으며 자율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약이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I. 협의요청권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 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한 방식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이 발생되는 구조를 근본적 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III. 상생협약의 체결
상생협약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의 체결을 의미한다.
상생협약 체결의 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약의 내용
상생협약에 포함될 주요내용으로는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 영업지역 설정·변경 등에 관한 기준 설정 ② 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③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④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금액의 조정기준 ⑤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⑥ 계약해지, 점포 폐점 및 양수도 ⑦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⑧ 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설정 ⑨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제공 ⑩ 협약의 내용에 관해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할 기준의 반영 여부 ⑪ 기타 사항으로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약내용의 이행 2.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 3. 공정위가 협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매년 고지한 내용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약의 이행평가
가맹본부는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1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동반성장 지수 대상기업의 경우 1.31.까지)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