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변경등록?

매년 4월말 (개인본사로 재무제표 제출시 6월말)까지 변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직전 사업연도의 각종 현황 등 일부 변경 항목에 대하여 정기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위 변경기한 이내에 정보공개서  ①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②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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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변경 법정 18개항목

1. 가맹본부 재무(손익)현황 

2. 가맹본부 전년도 말 임직원수 

3. 전년도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수 

4. 전년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가맹점수 

5.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기타 가맹사업 현황

6. 전년도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및 면적당 평균매출액

7. 가맹점의 평균영업기간 (21년추가) 

8. 지역본부의 지역별 관리 가맹점수

9. 전년도 가맹사업 관련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10. 가맹사업업종 (19년추가) 

11. 연간차액가맹금 및 매출액대비 비율 (19년추가) 

12. 물품별 차액가맹금수취여부 및 주요품목 상하한가 (19년추가) 

13. 강제권장의 대가내역 (19년추가)

14.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추가 (22년추가) 

15. 판매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수의 비중 추가 (22년추가) 

16.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추가 (22년추가) 

17. 직영점 평균 운영기간 추가 (22년추가)

18. 직영점 연간평균매출액 추가 (22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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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01. 당사는 정보공개서를 변경할 내용이 없는데요?


정보공개서는 연단위로 사업종료시마다 재무현황 및 가맹점수 등  법정 기본 변경사항이 자동으로 발생되오며 이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02. 정기변경등록을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변경등록 미이행시는 200~1000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며 1회 위반시는 과태료 200만원.  2회 위반시는 과태료 500만원,  3회 위반시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현재 수시변경등록 기한도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사오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Q 03. 정기변경등록 접수마감일을 하루밖에 안 넘겼는데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요?


정기변경등록 접수마감일로 부터 단 하루라도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마감기한이 주말( 토,일요일)에 해당시는, 마감일이 금요일로 지정되오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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